안녕하세요 충주매일재가방문요양센터입니다.
요즘 어르신들 중에는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웃음치료, 건강체조 같은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으세요.
저희 센터에도 "요양보호사 선생님과 함께 복지관에 가면 안 되냐"는 문의가 종종 들어오는데요.
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.

✅ 요양보호사와 외출 동행은 가능하지만, 조건이 있어요
방문요양 서비스에서는 요양보호사가 어르신과 외출할 수 있어요.
예를 들어, 병원 진료나 약국 방문, 시장 보기, 산책 등은 가능합니다.
하지만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는 조금 다릅니다.
❌ 복지관 프로그램에 "함께 참여"는 불가합니다
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침에 따르면
요양보호사는 공공 프로그램에 어르신과 함께 참여하거나, 복지관에서 오래 대기하는 것도
급여 목적 외 활동으로 간주돼요.
이는 '방문요양은 어르신 한 분만을 위한 1:1 개별 서비스'라는 원칙 때문이에요.
그래서 보통 복지관 근처 사시는 어르신은 이런 프로그램 외 시간에 방문요양 서비스를 계획하십니다.
📌 태그는 반드시 어르신 댁에서 시작하고, 어르신 댁에서 종료해야 해요
-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집에서 태그 시작 어르신 집에서 태그 종료
-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이 없는 상태에서 대기하거나 '이동만' 도움드리는 것 자체가 서비스 제공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,
복지관까지 동행 후 혼자 복귀하는 구조는 절대 안 됨
복지관 프로그램 이용이 바로, 부당청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💡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
-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는 복지관 내 자원봉사자나 직원이 보조해주는 방식으로
- 아니면 복지관 프로그램 전 3시간,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 후 3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기(즉, 복지관 프로그램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으시면 되십니다.)
이렇게 하시면 공단 기준을 지키면서도 어르신의 외부 활동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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