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3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합니다.
장기요양기관은 기관기호에 따라 보수교육 이수 의무가 달라집니다.
- 기관기호 2번: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며, 이곳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- 기관기호 3번: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분류되며, 현재까지는 보수교육 이수 의무가 없습니다.
다만, 2025년 장기요양기관 재지정 시 기관기호 3번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기관기호 2번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전환될 예정이므로, 향후 보수교육 이수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.
보수교육 이수 기준 및 과태료
- 이수 기준: 사회복지사는 연간 8평점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, 필수영역인 '사회복지 윤리와 인권'을 포함해야 합니다.
- 과태료: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회복지사에게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기관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🔍 참고사항
- 보수교육 신청: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(https://www.welfare.net/edu/)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보수교육 대상자: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주 5일,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해당됩니다.
- 보수교육 면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딴 당해 연도에 한하며, 매년 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.
사회복지사와 기관에 과태료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.
매년 주의해서 교육을 들어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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